저소득 근로자 분들! 숨쉬세요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 근로자 생활비 지원


 저소득 근로자 위한 정부 지원 제도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비롯해서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4대 보험 3개월 이상 가입된 저소득 근로자 생활비를 연 1.5%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알려드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및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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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발표하였는데요,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비, 의료비 등 꼭 필요한 지출 항목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분에 대하여 연 1.5%의 낮은 이자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업종이나 요건에 따라 다르지만, 저소득이면서 월평균소득이 361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중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연 1.5% 저금리 1금융권 융자 상품은 흔치 않으니, 대상이 되신다면 기대출의 전환 개념으로라도 꼭 받으시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5가지 생활비 및 의료비 필수 지출 항목에 대하여 저소득 근로자 요건이 충족될 때, 저금리의 융자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생애주기별로 꼭 필요한 지출들이 있는데요, 사회초년생(결혼,출산 양육비) 혹은 중년 재직자(자녀교육비,의료비,부모요양비,장례비)라도 저소득자에게 목돈이 들어가는 이벤트들은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공감하여 지원하고자 관련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 항목에 따라 한도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최대 1,25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한 항목도 있어, 적지 않은 금액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만큼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꼭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원 항목 및 금액 한도

현재 5가지 항목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항목 별 금액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비 및 장례비 : 1,000만 원
  2. 혼례비 : 1,250만 원 (*혼인신고 후 1년까지 신청 가능)
  3. 부모요양비 : 부모 1인당 연간 500만 원(최대 1,000만 원)
  4. 자녀 학자금(고등학생만) :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
  5. 자녀 양육비(만 7세 미만) :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
4,5번 항목에 대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경우 우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우대 지원 혜택>
  1. 월 평균 소득이 361만 원까지 지원 가능
  2.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까지 가능
  3. 자녀 1인당 7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즉, 위의 5가지 항목에 더하여 우대지원 부류에 속하시는 분들의 경우 월 소득요건의 완화 및 자녀 양육비 지원의 대상 연령과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소득요건 & 신청자격

그렇다면 위의 항목들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상 조건 세부 내용
1.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사람
2.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90일 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근로형태를 유지하신 분들이며, 기본 3개월 이상 재직하셨다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저소득 요건을 함께 만족해야 하는데 소득요건은 월 평균 소득 296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방법 및 기타사항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현장 방문을 통한 신청,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 포털을 통해 하시면 되며, 방문 신청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전국 63개소 지사로 방문하시면 되시며, 상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2. (근로복지공단) 융자대상 결정 및 통보
  3. (신청인) 공단에 보증신청
  4. (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5. (신청인) 대출 실행

자세한 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대 지원 혜택

고용위기지역 등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융자요건이 완화되는 우대지원혜택이 적용됩니다. 대상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근로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더보기 참고해주시면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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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최대 3,0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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